위성곤 국회의원 "자치경찰 이원화로 생활치안 강화"… 국가·자치경찰 역할 나눈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4:35   수정 : 2026.04.28 14:34기사원문
경찰조직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등 담당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민생수사 전담
112상황실 통합 운영으로 현장 대응 강화
자치경찰특별회계로 안정 재원 마련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에서 축적된 자치경찰 운영 경험을 보완해 전국 제도 개편의 토대로 삼고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가까운 치안 서비스를 지역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지역이다. 관광지 치안, 교통관리, 지역 행사 지원, 환경·산림·관광 분야 특별사법경찰 사무 등 주민 생활과 가까운 치안 업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맡아 왔다.

전국 자치경찰제는 현재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심의·의결하지만 현장 집행은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이 맡는 구조다. 제도 도입은 빠르게 이뤄졌지만 조직과 인사, 지휘체계가 국가경찰 중심으로 유지되면서 지역 맞춤형 치안과 책임 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실질적으로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대규모 수사 등 국가적 치안 사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생 치안 사무를 맡도록 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권한 배분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마다 다른 치안 수요를 행정과 경찰이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다. 제주처럼 관광객 이동이 많고 읍면 지역과 도심 지역의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서는 획일적인 치안 방식보다 지역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

개정안은 제주 시범모델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업무 혼선도 보완하도록 설계됐다. 자치경찰이 직무 수행 중 국가경찰 소관 범죄를 발견하면 증거 보존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관할과 소속을 따지느라 대응이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112 종합상황실 통합 운영도 핵심 내용이다. 긴급 신고가 들어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소속을 따지지 않고 가장 가까운 현장 인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치안 공백을 줄이고 초동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방안이다.

자치경찰 조직 기반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역 치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을 행정과 연계하기 위한 구조다.

재정 기반도 담겼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가 작동하려면 권한뿐 아니라 인력과 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 교류와 교육훈련 지원도 포함됐다. 이원화 과정에서 지역별 치안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인력 운영과 전문교육 체계를 함께 갖추겠다는 취지다.

위 의원은 "자치경찰 이원화는 권한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력해 국민 일상을 더 촘촘히 지키는 제도"라며 "제주가 선도해 온 자치분권 경험을 전국으로 넓혀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밀착형 치안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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