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후 자취방 구했는데 입학 취소?"...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4:25
수정 : 2026.04.28 14:24기사원문
교육부 '적극행정 조치 및 제도 시행' 자취방 계약 등으로 졸업 전 거주지 이동 대학 자격미달로 판단, 입학취소 사례 반복 제도 취지 훼손 않은 범위 내 예외 인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수시모집으로 한 대학에 합격한 A학생은 대학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인 고교졸업일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교육부가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가 고교 졸업 전 거주지를 옮겼단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제는 대학 합격 발표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이뤄지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으로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들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대학 측이 '고교 졸업일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합격을 취소해 온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 받았지만 장기간 장기 소송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감수해야 하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학생 권리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합격 등록 이후 이뤄진 거주지 이전은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우선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입시부터 합격·등록 이후 이루어진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제도 개선도 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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