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자보건 사업' 확대...미숙아 지원 최대 2배 상향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5:11   수정 : 2026.04.28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로 늘린다. 난청 환아를 위한 보청기도 기존 만 5세에서 12세로 대폭 높이는 등 영유아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서울시는 28일 '모자보건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모두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만여명의 서울 내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한 사업으로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한다.

2024년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초혼 연령은 32.4세, 평균 출산 연령은 34.6세, 첫째아 출산 연령은 34.1세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저체중아(2.5kg 미만) 출생 7.8%,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출생) 출생은 9.8%로 관련 지원 수요도 높다.

시는 우선 출생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만 12세까지 대상을 대폭 높였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지원도 지속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시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한다.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질병코드 E03.0, E03.1) 환아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의 지속성을 높인다.

산모에 대한 지원도 함께 확대됐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당 120만원 한도의 임신·출산·영유아 관련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900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979명,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9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만3922명 등 2만여명을 지원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와 바우처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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