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장, 청와대 앞 1인 시위..."감리 독립성 훼손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5:29
수정 : 2026.04.28 15:29기사원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28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 훼손 △특정 업종(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특혜 부여 △안전감리 생태계 붕괴 △현장 안전관리 약화 등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외의 제도화'를 통해 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해주는 법"이라며 "협회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견 제출을 비롯,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건축사 회원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 등 대응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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