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위장 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5:46
수정 : 2026.04.28 15:46기사원문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
증거 불충분·공소시효 만료 등 사유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지난주 3차례에 걸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배 수령인 발언과 차량 입·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강 의원과 가족이 강서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위장전입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3년 7월 가족이 입원한 서울 한 종합병원에 방문해 국회의원 신분을 앞세워 면회 접수와 방역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강 의원은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결과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받고 면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방역 지침상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만으로도 병문안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는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9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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