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권 보호' 강조 행보…보완수사 성과도 부각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6:53   수정 : 2026.04.28 16:53기사원문
10월 공소청 전환 앞두고 과거사 재심·인권 역할 강조
보완수사 사례 소개하며 사법 통제 기능도 함께 제시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조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보완수사 성과도 함께 부각하며 사법 통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구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41.7%)에 대해 인용 의견을 냈고, 재심 개시 이후 무죄나 면소를 구형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인권의 보호자로서 검사의 객관 의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확정판결의 안정성 중심에서 벗어나 인권 침해 구제에도 무게를 두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과거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 장관은 전날 SNS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역시 공보 활동을 통해 인권 보호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분기별로 발표하는 인권보호 우수사례 중 최근 자료에는 범죄피해구조금 환수, 스토킹 사건 추가 피해 규명, 외국인 피의자 체포 과정의 절차 위반 적발, '세 모녀 사건' 보완수사 등이 포함됐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다시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에 이 권한이 주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에서의 역할 정립과 연결해 보는 시각도 있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본질적으로 인권옹호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며 "직접 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환경에서는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완수사 성과도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담긴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일당을 구속기소한 사례, 경찰이 불송치한 전세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 총책을 기소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사후 점검과 보완 기능이 실제 사건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는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 측면과 범죄를 제대로 규명하는 측면을 함께 갖는다"며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 자체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전날 토크콘서트에서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 보고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동전의 앞뒷면'에 비유했다. 이는 향후 제도 변화 속에서도 일정한 사법 통제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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