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줌마는 장사하면 안 되겠다"...커플 막말에 외국인 상인 '덜덜'
파이낸셜뉴스
2026.04.29 04:30
수정 : 2026.04.29 0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야시장에서 외국인 상인을 향해 "장사하면 안 되겠다"는 등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주 한 야시장에서 외국인 상인을 향해 무례한 말을 내뱉는 남녀 손님이 목격됐다.
해당 점포는 도시락에 담는 네 가지 음식 중 1가지 음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3000원에 고기 몇 점을 양파 등 야채와 함께 철판에 구워 제공하는 곳이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손님은 고기를 굽는 상인에게 "고기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
상인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이들은 "이 집은 두 번 다시 안 먹어야겠다. 다른 집 봐봐 푸짐하잖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게 100g이 된다고?"라고 말하며 "이렇게 구우면 고기 질겨진다"고 지적도 했다. 그러더니 "이 아줌마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면 안 되겠다"는 막말도 했다.
이들의 대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A씨는 "해당 점포 상인은 외국인이었다. 남녀 커플의 막말을 듣고 나서 손을 덜덜 떨며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남녀 손님의 발언으로 상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불만이나 비판적 발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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