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세 미성년자, 부모가 신청하면 가족 신용카드 발급해준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7:18
수정 : 2026.04.28 17:18기사원문
초1부터 후불 체크카드 발급 가능
[파이낸셜뉴스]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내달 4일부터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연령은 만 12세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후속조치가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모범규준 개정, 카드사 내규·약관 개정을 통해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이 전자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사업장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확인하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된 불편함을 해소했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빠르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할부상품의 중개도 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사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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