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8:30   수정 : 2026.04.28 18:29기사원문
재판부 "특검법상 수사 범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으며, 주요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으며, 제출된 증거들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사실 입증에 사용된 만큼 특검법에 따른 정당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통일교가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 측은 돈을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2022년 1월 당시 권 의원이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해 금품 수수의 실효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통일교 측은 사퇴 후에도 권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인식했다"며 명분이 충분했다고 봤다.

이 밖에 윤 전 본부장의 모함 가능성이나 쇼핑백 전달 여부에 대한 권 의원 측의 의구심 역시 증거 능력을 뒤집지 못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법률 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에도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30년간의 공직 생활 등을 참작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교단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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