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항소심 형량, 1심보다 늘어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8:30   수정 : 2026.04.28 18:29기사원문
"시세조종 가담… 공범으로 인정"
'1차 샤넬백 수수' 유죄로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2년 4개월 늘었다. 1심 무죄 부분이 유죄로 뒤집힌 만큼, 다른 공범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과 그라프 목걸이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수수료 40%의 일임매매를 체결한 점과 18만여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제공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좌자금과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된다는 것에 대한 용인을 넘어 시세조종 행위의 공동 가공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가담을 했다"며 "공범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정산 후 추가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022년 4월 7일 김 여사에게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전달했는데, 1심 재판부는 대통령선거를 도와줬다는 취지의 전화였기에 통일교 청탁과 관련이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2심은 김 여사가 가방을 수수하면서 청탁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을 전제로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단지 막연한 친분에 의해 8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가방을 교부하고 수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미 통일교 현안이 전달된 점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청탁을 염두에 두고 전화번호를 준 점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당선 축하 명목'의 고가 가방을 선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선 원심을 유지했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에 따른 것으로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 내지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청탁'에 대해서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여론조사 비용과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연관지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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