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전세사기 일당 재판行"... 대검, 1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8:30
수정 : 2026.04.28 18:29기사원문
대검찰청은 경찰이 불송치한 20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송치를 요구해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이승학 부장검사) 소속 김정훈(사법연수원 41기) 검사 등 4명을 올해 1분기 사법 통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2019년 6월 일당과 공모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약 289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범죄 수행의 공동 목적 등 범죄단체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재차 불송치 결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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