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 명목' 38만원 수당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8:41
수정 : 2026.04.28 21:09기사원문
공정수당, 내년부터 전국 확산
근무기간 짧을수록 지급률 높여
1~2개월 10%… 7~12개월 8.5%
李, 노동부 장관에 현장점검 지시
다만 재정으로 수당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소요 규모와 여건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수당 전국 확산…더 많이 준다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대표적 노동정책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동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1년 미만 계약직을 대상으로 퇴직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전국 단위 공공부문 공정수당도 경기도 공정수당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보상지급률을 경기도 수당 대비 더욱 끌어올려 보상액도 늘어난다.
경기 공정수당의 보상지급률은 근무기간이 길수록 낮아지는 형태로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5%의 보상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번 전국 단위 공정수당은 6개월 이상부터 12개월 미만까지 8.5%의 보상지급률을 지급,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신설되는 공정수당이 95만원가량 더 많다.
■"중장기적으로 예산 최적화될 것"
이번에도 재정투입 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연동돼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간별 수당액도 더불어 증가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각 기업이 보장하는 반면 이번에 신설되는 공정수당은 재정으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수당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국 공공부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경기도 공정수당 대비 지급 대상·금액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과 연동돼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간별 수당액도 더불어 증가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투입 가치가 충분하고, 중장기적으로 단기계약 관행이 줄면 재정수요도 최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단기 계약 원칙적 금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단기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당이고 이로 인해 단기계약 관행이 줄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부터 적정임금을 넘어 제대로 된 보상을 실천하자는 취지이기에 재정을 투입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1년 미만 계약 금지가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시 업무 여부를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기 채용이 걸러지면 예산 소요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 소요될 재정추계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7년 예산 편성 시점부터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완벽한 추계가 어렵다. 향후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기간제 노동자 예산을 요청하고 나면 구체적인 규모가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준혁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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