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제가 더 잘 알아요"…상사에 큰소리치던 日공무원, '역갑질'로 감봉 처분
파이낸셜뉴스
2026.04.29 06:39
수정 : 2026.04.29 06: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혀 징계를 받는 이른바 '역갑질' 사례가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일본 간사이TV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는 직속 상사에게 괴롭힘을 가한 시민실 주사급 직원 A씨(47)에 대해 최근 감봉 3개월(월 급여의 10분의 1) 처분을 내렸다.
A씨의 고함 때문에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서 민원인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 응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내 괴롭힘은 흔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일본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를 두고 일본 전문가들은 '역(逆)파워하라(권력형 괴롭힘)'라고 지칭했다.
일본괴롭힘협회(하라스먼트협회)의 무라사키 가나메 대표는 "많은 이들이 파워하라는 위에서 아래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 사례도 적지 않다"며 "문제는 하급자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가해자 본인이나 주변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입사원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상사를 압박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정당한 지적이라도 표현 방식과 정도가 적절 범위를 넘으면 괴롭힘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행 일본 '파워하라 방지법'은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상당 범위를 넘는 언행을 통해 근무 환경을 해치는 경우를 파워하라(괴롭힘)로 규정한다. 여기서 '우월적 관계'에는 직위 뿐 아니라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도 포함된다.
특정 업무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원은 직급과 무관하게 우월적 위치에 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단으로 상사를 압박하는 경우 파워하라(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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