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男의 과거…13세 여중생에 150차례 성매매 강요

파이낸셜뉴스       2026.04.29 08:29   수정 : 2026.04.29 0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해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당시 부장판사 오선희)는 지난 2014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절도 교사, 폭행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여중생 B양(당시 13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대상을 물색해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B양에게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매수자들은 B양이 어린 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1회 15만~20만원을 내고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하루 평균 약 80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10년 청소년 강간과 특수절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의 수괴 노릇을 하면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하루에 무려 5~6회씩 성매매를 시키며 착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올해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평소 피해 남성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다음 달 7일 공판 기일을 열어 A씨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네 차례 미뤄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