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꼼수' 막는다…청약 부양가족 인정 요건 1년→3년

뉴시스       2026.04.29 09:48   수정 : 2026.04.29 09:48기사원문
주택공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청약 시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위장전입 등 편법을 이용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모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 1년이었던 기준을 부모(직계존속)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청약 가점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양가족 점수(최대 35점)를 노린 부정 청약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혜훈 전 의원 가족이 실제로는 따로 사는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부모와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똑같이 맞추는 내용"이라며 "(부정 청약의) 허들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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