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꼼수' 막는다…청약 부양가족 인정 요건 1년→3년
뉴시스
2026.04.29 09:48
수정 : 2026.04.29 09:48기사원문
주택공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정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청약 시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위장전입 등 편법을 이용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1년이었던 기준을 부모(직계존속)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청약 가점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양가족 점수(최대 35점)를 노린 부정 청약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혜훈 전 의원 가족이 실제로는 따로 사는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부모와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똑같이 맞추는 내용"이라며 "(부정 청약의) 허들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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