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대출금리 최대 0.6%p 인하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0:51
수정 : 2026.04.29 10:43기사원문
올해 말까지 실시
재직기간별로 최대 0.4%포인트(p)의 기본 금리 감면과 지방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는 각각 0.1%p의 추가 금리 감면을 더해 최대 0.6%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 중인 근로자다.
금리감면 적용 상품은 비대면 대출 상품인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이다. 최대 금리 혜택 적용 시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연 3.36%, 전세대출은 연 3.09%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감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우대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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