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자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6.04.29 11:01   수정 : 2026.04.29 11:01기사원문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자 집중단속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자 집중단속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 신고하는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9월에도 2차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적은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바뀐 경우, 또는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자 집중단속 (출처=연합뉴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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