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2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2:00
수정 : 2026.04.29 12:00기사원문
완속·중속·급속 비용 차이 반영 못 한다는 지적 수용
고속도로 충전요금 외부 표지판도 의무화
[파이낸셜뉴스]전기차를 충전할 때 적용되는 공공 충전요금이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그간 "완속이나 급속이나 요금 차이가 없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정부가 충전기 출력에 따라 요금 체계를 다시 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핵심은 '충전시설 관리기준 신설'이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앞으로 충전요금을 현장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 표지판에 요금을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충전소 요금을 앱이나 QR코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상세 위치·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해야 한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받고, 이용 정보를 등록·제공하지 않으면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기준 자체를 위반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 전담기구도 각각 별도 지정된다. 전담기구는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여부와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후부는 이번 요금 개편과 법령 정비 외에도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계절·시간별 공공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충전기 내구연한(8년)이 남아 있는데도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멀쩡한 충전기를 철거·교체하는 관행을 차단하도록 보조금 지침도 손본다.
아울러 그간 충전사업자에게만 허용됐던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자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신축 건물 관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제공해 충전사업자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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