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변경... 법인 예외 종료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2:00   수정 : 2026.04.29 12: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 쿠팡Inc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예외 사례가 철회되면서 쿠팡은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체계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은 총수 개인이 아닌 회사 자체를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총수 개인을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총수 친족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이 같은 예외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 쿠팡이 더 이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범석 의장의 친족인 동생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사유로 제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유석 씨는 쿠팡 내 부사장(VP)급 직위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받았다.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했고, 계열사 대표들과 업무 실적도 점검했다.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주요 사업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영 관여 정황을 고려할 때 총수 친족이 핵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시행령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지정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024년 시행령 개정과 동일인 판단지침 마련 이후 도입된 협의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가 이뤄졌다"며 "쿠팡이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은 공정위가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동일인 판단을 뒤집은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동일인이 개인으로 변경되면서 쿠팡은 앞으로 다른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김 의장 친족 관련 회사와의 거래 내역 공시, 계열사 범위 재검토,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두나무는 올해도 친족 경영 참여 등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기존과 같이 법인 두나무가 동일인으로 유지됐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고 정창선 회장 사망에 따라 장남 정원주 부회장으로 동일인이 승계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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