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자경단·목사방'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변태적·가학적 행위"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3:50
수정 : 2026.04.29 13:50기사원문
재판부 "모방범죄 우려 크다"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역대 가장 큰 성착취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강간, 범죄 단체 조직,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신상공개 10년도 함께 고지했다.
자경단에서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교육, 범행을 지시했던 '선임전도사' 강모씨도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이 유지됐다. 전도사 혹은 예비전도사로 활동했던 4명은 모두 징역형을, 5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4명은 모두 법정구속 됐다.
우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 원심을 유지했다. 김녹완이 장기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려 범죄를 조직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김녹완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이 본대로 김녹완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점"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사실 관련 죄명이 27개이고,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 동안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소지한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피고인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줬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질렀듯이 이를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기간 사이버 성폭행 조직인 '자경단'을 구성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성인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하는 등 총 19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칭했고, 조직원들을 '전도사'로 칭하며 범죄 조직 '자경단'을 구성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자경단'의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경단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약 1700여개다. 이외에도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자신들이 '섭외한 남성'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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