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엑소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법원의 판단은 1.7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4:23
수정 : 2026.04.29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총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가 SM 소속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어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며 SM에도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SM은 지난 2024년 4월 박씨를 소속 가수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2억 1142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SM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씨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앞서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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