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라" 말에 지인 16번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3:45
수정 : 2026.04.29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아라"고 조언하자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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