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래 공공수요 대비 비축토지 매입… 1만㎡ 이상 토지 공모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4:37
수정 : 2026.04.29 14:37기사원문
토지특별회계 200억원 투입
4월 28일~5월 22일 신청 접수
개발 제한·보전지역 토지는 제외
서면심사·현장조사·공유재산심의
2025년까지 172만㎡ 매입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비축토지 매입 공모에 나선다.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공시설 확충과 지역 개발 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제주도는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도내에 있는 1만㎡ 이상 토지다. 단독 필지이거나 서로 붙어 있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가 대상이다. 다만 개발이 어렵거나 공공 활용에 제약이 큰 토지는 제외된다.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어려운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공모 기간 안에 토지 소유자가 제주도청 회계재산관리과를 방문해 토지매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소유 토지나 법인, 단체, 조합, 마을회 소유 토지는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갖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친다. 제주도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먼저 걸러낸 뒤 매입이 적합한 토지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려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개발 용이성, 재산가치 제고 가능성, 현장 여건, 활용 가능성, 개발 효과성, 경제성 등이다. 공유재산심의회는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진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감정평가법인에는 신청인이 추천한 1곳도 포함된다.
비축토지는 당장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행정이 미리 확보하는 토지다. 공공시설, 기반시설,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땅을 사전에 확보하면 향후 토지 확보 지연이나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2007년부터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250필지, 약 172만㎡의 토지를 매입했다. 공모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제주도 회계재산관리과로 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비축토지 매입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미래 수요에 대응할 우수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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