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점거 시위'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6:31   수정 : 2026.04.29 16:30기사원문
교육청 무단침입·기물파손 혐의…法 "도망 우려" 구속 유지

[파이낸셜뉴스]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11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월 2일 세종호텔에서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며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된 지혜복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시위대 12명을 체포해 9명을 석방하고,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 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전보 조치됐고 이후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복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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