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점거 시위'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6:31
수정 : 2026.04.29 16:30기사원문
교육청 무단침입·기물파손 혐의…法 "도망 우려" 구속 유지
서울서부지검은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11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된 지혜복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시위대 12명을 체포해 9명을 석방하고,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 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전보 조치됐고 이후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복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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