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해상사고 특별법 발의… 국가 책임·민간 구조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6:43   수정 : 2026.04.29 16:43기사원문
수색·구조 골든타임 확보 초점
민간수난구조업체 위탁 근거 신설
비용 선지급·구상권 행사 조항 포함
실종자 가족 심리상담 지원도 명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 구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상 악화와 깊은 수심 등으로 국가기관의 수색 역량만으로 한계가 발생할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9일 해상사고 발생 시 실종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해상사고 수색·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책임 주체와 비용 부담 문제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해상 수색은 육상 구조보다 기상, 조류, 수심, 시야 확보 등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종자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국가기관의 장비와 인력만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경우 민간 수난구조 역량을 신속히 활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제정안은 우선 국가가 실종자 수색·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해상사고 수색·구조를 개별 사고 대응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상시 대비해야 할 안전 체계로 보겠다는 의미다.

민간수난구조업체 활용 근거도 담겼다. 국가기관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수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잠수, 수중탐색, 특수장비 운용 등 민간 전문성을 제도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문제도 법안의 핵심이다. 수색·구조 비용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민간업체 투입이 비용 부담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구조 현장에서 비용 정산 문제가 먼저 걸림돌이 되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가 수색·구조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해상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민간수난구조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인력, 시설, 장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구조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상담치료 지원, 수색·구조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제주와도 맞닿아 있다. 제주는 바다를 끼고 어업, 여객선, 레저선박, 관광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해경과 지자체, 민간 구조세력의 협업이 생명과 직결된다.
섬 지역 특성상 수색·구조 체계의 빈틈을 줄이는 제도 보완은 지역 안전망 강화와도 연결된다.

문 의원은 "해상사고는 골든타임 안에 이뤄지는 초기 대응과 수색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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