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863건 상소 취하·포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7:09   수정 : 2026.04.29 17:09기사원문
2202명 총 1995억7900여만원 배상금 받아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검찰은 형제복지원 사건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29 사건 97건(904명) 등의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이들 사건에 대한 상소 취하·포기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검찰은 제주 4·3 사건 등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2208명,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07명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통해 명예 회복을 보장한 것이다.

검찰은 직권재심 청구 이외에도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과거사 사건 중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됐음에도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의 경우엔 재기 절차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예컨대 서울남부지검은 1983년 경제학 서적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기 절차를 진행했고,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검찰은 유죄 확정된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심 재판 중이더라도 관련 기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분석, 관련자 진술 청취 등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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