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유가지원금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사용 검토 지시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6:56   수정 : 2026.04.29 17:00기사원문
부동산 정책 관련 "세밀하게,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 없어야" 李대통령 주문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장특공제 혜택 누리는 건 고가 1주택자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등 손질을 예고한 부동산 정책 설계와 관련해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 좀 잡아야 된다. 세밀하게 짜야 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부처 등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 설계와 관련 "계속 지금 회의를 하면 정책실이나 또는 경제부처에다가 그 얘기를 계속 한다"며 이같은 이 대통령의 당부 사항을 전했다.

이 수석은 "장특공제와 관련된 문제의 구체적인 것은 재경부나 경제부처에서 아마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장특공제와 관련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특공제 혜택이 고가 주택자한테 많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똑같은 양도차액이 10억이라도 5억에서 15억이 돼서 팔면은 장특공제 혜택은 한 2000만원 정도다. 그런데 30억에서 예를 들면 40억으로 돼서 팔면은 1억6000만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구조로 보면은 잘못 알려져 있는 건데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는 고가 1주택자들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이 구간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점을 얘기하신 것"이라면서 경제부처에서 세부적인 정책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수석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걸 한번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불편이 제기되자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수석은 "영세업자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취지에 맞는다면 (연 매출)30억 이상 되는 주유소에다가 안 쓰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보니 '왜 기름을 못 넣게 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수석들에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각자 손을 들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정도"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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