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2심 징역 7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4.29 18:25   수정 : 2026.04.29 18:24기사원문
국무회의 하자도 유죄… 2년 늘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의 핵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이 유죄로 뒤집힌 데 있다. 재판부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집 통지' 과정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1심은 전원 참석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냈으나, 2심은 실질적인 '참석 가능성'에 주목했다. 당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과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회의 개최 불과 30~50분 전에 통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거주지에서 용산까지의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시각에 통지한 것은 심의권 침해"라고 못 박았다. 비상계엄이라는 중대 사안이 일부 위원만 참석한 채 '밀행성'을 이유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해외 언론에 배포된 프레스 가이던스(PG) 지시 혐의도 유죄로 전환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PG 작성을 지시했으나, 재판부는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사태를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해 외신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기존 유죄 항목이었던 7인의 심의권 침해,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특히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의 책무를 저버렸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형량이 가중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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