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지가 4.90% 상승…서울 최고 땅값은 어디?
파이낸셜뉴스
2026.04.30 06:00
수정 : 2026.04.30 09:20기사원문
85만 필지 중 98.6% 올라…서울 전 자치구 상승
최고가는 명동 ㎡당 1억8840만원…23년째 1위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6월 말 조정 공시 예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한 것으로 봤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자치구별로는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평균 변동률(4.89%) 이상으로 상승한 자치구는 7곳으로, △용산구(9.20%)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순이다.
개별지 85만 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5872필지(98.6%)이다.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0%)이며, 신규토지는 1127필지(0.1%)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에 위치한 상업용 토지(중구 충무로1가 24-2)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당 1억8840만원(2025년 기준 ㎡당 1억 8050만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2025년 ㎡당 67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소재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