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못 고친다?"…44%가 또 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3:13   수정 : 2026.04.30 12:12기사원문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범자 비율은 고착화
음주운전 교통사고 8건 중 1건 동승자 탑승, 실질적 방조행위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시급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에 머물며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경찰청의 최근 10년(2015~2024년) 음주 단속 통계와 최근 5년(2019~2024년) 교통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했다.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24만3000건에서 2024년 11만800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재범률은 43~45%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평균 43.9%로 유지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이 이어지며 처벌 강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1만1037건으로 2020년 대비 약 36% 줄었다.

다만 사고 구조는 단순 감소로 보기 어렵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보험 처리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12.0%에서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를 적용하면 연간 약 8000건 이상이 동승자 포함 사고로 추정된다.

특히 동승자가 있는 경우 사고 형태도 달라졌다. 단독 운전 대비 동승자 동반 사고에서는 차로변경,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위반 등 판단 개입이 필요한 사고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차로변경 사고 비중은 12.5%에서 18.2%로 증가했고, 신호위반은 5.8%에서 8.1%, 교차로 통행위반은 3.3%에서 6.8%로 각각 상승했다.

연구소는 동승자와의 대화 및 개입이 운전자의 주의 분산으로 이어지며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음주운전 방조 처벌은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방조 혐의 검거 인원은 977명으로 추정 동승자 사고 규모의 10%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상 방조죄 적용은 가능하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처벌 사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제도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결합된 사회적 위험"이라며 "동승자 방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참여형 예방 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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