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사용 가능
연합뉴스
2026.04.30 13:30
수정 : 2026.04.30 13:34기사원문
사용처 제한 지적에 개선 조치…행안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사용 가능
사용처 제한 지적에 개선 조치…행안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된 바 있다.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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