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서도 내일부터 사용 가능
뉴스1
2026.04.30 13:31
수정 : 2026.04.30 14:10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국민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지원금 사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를 확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주유소에서는 쓰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유류비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 쓰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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