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중대시민재해 책임 증가하는데 전국 방재안전직 914명…인력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4:28   수정 : 2026.04.30 14:27기사원문
방재안전직 현원 증가했지만 역부족하다는 지적
지역별 증원 격차도 심각한 수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건
"재난 안전 관련 제도 개편해야"

[파이낸셜뉴스] 지자체 재난 안전을 관리하는 방재안전직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복합적인 재난 위험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방재안전직 운영 현황(2021∼2024년)과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2022∼2025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 현원은 755명에서 914명으로 159명 증가했다. 방재안전직이란 재난 예방과 중대시민재해 관리 등 안전 행정을 총괄하는 전문 직렬이다. 증가율로보면 21.1% 증가했지만, 실제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전국적인 재난 안전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지역별 증원 격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방재안전직 현원은 2021년과 비교해 2024년 서울은 75명, 경기는 30명 늘어났지만 전남과 세종은 4년간 증원되지 않았다. 전북과 울산은 각각 1·2명씩 감소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현재 인력 배치는 지역별 재난 위험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인력 이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안전직 의원 면직은 △2021년 48명 △2022년 38명 △2023년 50명 △2024년 67명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난 안전 업무는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로 사고 발생 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신규 인력을 뽑아도 현장에 오래 남지 못한다면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으나 중대시민재해가 예방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재해 치사 사건은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잠정 3건 발생했으나 송치 인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잠정치) 각각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현재까지 오송참사로 인한 1건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검찰 단계에서 검토만 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재난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난 안전 업무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공공서비스로 재정립할 것 △방재안전직 확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 △방재안전직 채우 개선과 승진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재난 안전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시민재해는 산업재해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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