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코인 출금 중단사태' 델리오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뉴스1
2026.04.30 13:50
수정 : 2026.04.30 14:47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 열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고통을 알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과 고객을 속이려고 했다는 건 다른 문제기 때문에 구별해주셨으면 한다. 사업 운영상의 부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피해자들도 참석해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피해자 대표라는 한 방청객은 "3년을 참아왔다"며 "피고인은 자꾸 (가상자산) 투자라서 마치 돌려막기를 한 걸 감수한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감안했지만 돌려막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800여 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영한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예치된 코인이 적자와 해킹 피해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소실됐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정 씨는 2020년 3월 20억 원 상당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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