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코인 출금 중단사태' 델리오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뉴스1       2026.04.30 13:50   수정 : 2026.04.30 14:47기사원문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5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이 매 기일 출석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 범행 규모를 판단했을 때 징역 20년이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고통을 알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과 고객을 속이려고 했다는 건 다른 문제기 때문에 구별해주셨으면 한다. 사업 운영상의 부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피해자들도 참석해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피해자 대표라는 한 방청객은 "3년을 참아왔다"며 "피고인은 자꾸 (가상자산) 투자라서 마치 돌려막기를 한 걸 감수한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감안했지만 돌려막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800여 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영한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예치된 코인이 적자와 해킹 피해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소실됐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정 씨는 2020년 3월 20억 원 상당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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