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하청 교섭요구 400건…"공공부문이 모범사례 선도"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4:19   수정 : 2026.04.30 14:20기사원문
경제장관회의 노동안건 보고
노정협의체·상생교섭, 당부
사회적대화 협조 요청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6월 발표
로드맵 기반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4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당국은 교섭요구 중 44%가량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이 노정협의체·상생교섭 등 모범적 사례를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근무환경 개편도 추진한다.

6월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안건들을 보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원청 대상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는 전체 400건이다. 이 중 민간부문이 223건, 공공부문이 177건이다.

권 차관은 노동위원회 판정,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등 교섭양태별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등 노조법 절차에 따라 안정적인 교섭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공공부문에서도 사용자성이 확인되면 법상 교섭절차에 나서고, 사용자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노정협의체 운영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 노동계와 발족한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선도모델로 두고, 공공부문 주요 분야 노정협의체 운영 확산을 추진한다. 모범사례화를 위한 상생교섭 컨설팅 적극 지도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사회적대화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권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함께 보고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 △고용허가제(E-9) 절차·기준 개편 △체류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마련하고, 6월 최종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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