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동' 18명에 유죄 확정... 다큐 감독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4:49   수정 : 2026.04.30 14: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부지법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던 피의자 18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폭동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 이들 피해자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 후 후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폭동에 가담한 피의자 총 63명을 기소했는데, 별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일부와 항소·상고를 포기·취하한 사람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날 판단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총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 중 36명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이뤄졌다. 2심은 16명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2~4개월가량 형량이 낮아진 징역형을 선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중 18명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18명 중 14명은 각각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선고 후 정 감독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소원제 신청 관련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 성립, 공소권남용,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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