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IU 빗썸 6개월 영업 일부 정지 제동…"신규 고객 유치 어려움"
뉴스1
2026.04.30 15:07
수정 : 2026.04.30 15:07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FIU가 3월 17일 빗썸에 대해 한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은 가능하다고 하나 거래소 간 거래,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한 가지로, 해당 기능의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의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그 뒤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그사이 입은 신규 고객 유치 제한, 평판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빗썸의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영업 일부 정지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FIU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빗썸의 주장이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거나 모두 이유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FIU의 주장 및 소명만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적용해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 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신규 가입자만 6개월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산을 보낼 수 없도록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빗썸 측은 지난 23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자금세탁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증가시켰어도 그 정도가 미미한 점을 들어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FIU 측은 이날 처분의 근거가 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국제적인 규정이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 점을 들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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