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당국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제동...본안 판결까지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       2026.04.30 16:04   수정 : 2026.04.30 16:04기사원문
재판부 "신규고객 유치 부정적 효과 돌이킬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내린 영업 일부정지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빗썸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 동안 제한된다"며 "거래소 간 거래와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등 기능의 제한만으로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빠른 시일내 허용될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 시장 참여로 인해, 영업 일부정지가 계속된다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도 봤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해당 제재는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적용 이전인 3월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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