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정식 재판 8월 시작

뉴스1       2026.04.30 16:09   수정 : 2026.04.30 16:09기사원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8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8월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8월 1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와 한 총재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공판기일을 열어 11월 말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3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여사와 전 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에게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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