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파이낸셜뉴스       2026.04.30 21:14   수정 : 2026.04.30 20:43기사원문
과징금 50억원…조 전 대표 '문책 경고' 조치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조좌진 전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 전 대표는 해당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말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부터 해임 권고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에 동일한 수준의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며,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향후 절차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사후 대응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해킹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약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는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주요 정보가 포함돼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약 28만명으로 추산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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