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관세 노리는 美, 지식재산권 감시국에서 韓 제외

파이낸셜뉴스       2026.05.01 10:39   수정 : 2026.05.01 10:39기사원문
美 USTR, 연례 지식재산권 무역 보고서 발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18년 연속으로 韓 제외
무역법 301조로 추가 관세 노리는 美, 지난 3월부터 교역국 감시 강화
지난해보다 韓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해 보고서 서술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관세 부과를 위해 교역국들을 감시하고 있는 미국이 연례 지식재산권 무역 보고서에서 18년 연속으로 한국을 감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제약 및 의료기기 무역과 관련해 한국 관련 언급을 늘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월 30일(현지시간)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베트남을 지정했다.

그 다음인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6개국이 올랐다. '감시대상국'은 유럽연합(EU)이 추가돼 총 19개국이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보고서부터 제외됐다.

지난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에 상호관세를 걷었던 미국은 지난 2월 현지 대법원에서 해당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곧장 이를 대체할 다른 법률을 찾기 시작했다. USTR은 지난 3월 11일 한국 등 15개국과 EU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한다면서 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언급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 파트너들의 지적재산권 관행을 철저히 검토했고 미국의 혁신가 및 창작자들을 전 세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감시대상국에 넣지 않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지적했다. USTR은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와 함께 한국을 언급하고 제약 혁신 및 시장 접근과 관련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USTR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책정 등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서술했으나 올해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USTR은 한국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ATP)와 사용량·약가연동(PVA) 같은 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업계에서 한국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USTR은 반도체부터 신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위조품들이 인도와 한국, 튀르키예 등에서 유통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링크를 고의로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해 초 통과됐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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