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못 봤다"…아파트 주차장서 70대 다리 밟고 지나간 30대 운전자

파이낸셜뉴스       2026.05.02 08:41   수정 : 2026.05.02 0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70대 여성을 친 뒤, 멈추지 않고 다리 위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행 중이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차량은 충돌 직후에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쓰러진 B씨의 다리 부위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뒤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와 팔, 무릎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차장에서 출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나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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