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3㎞로 달리다 승객 사망케 한 택시… 60대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5.02 11:43
수정 : 2026.05.02 11:43기사원문
제한 속도 시속 50㎞ 도로서 과속
法,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고려"…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택시를 시속 약 153㎞로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가 난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A씨는 이보다 103㎞ 빠른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B씨(60대)가 숨졌고, 동승한 승객 2명은 전치 약 3~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택시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3명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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