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2심 선고…특검, 징역 23년 구형

뉴스1       2026.05.03 07:01   수정 : 2026.05.03 07:01기사원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묵살했고 이런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면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미임명해 극심하게 국론을 분열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5분가량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갑자기 불렀다"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계엄을 선포한다는 통보를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당시 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진솔하게 사죄했고,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한순간도 저의 무거운 책임감을 잊은 적이 없고,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준 점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드린다"며 "저를 믿고 평생 함께한 아내와 동료 선후배, 여러 공직자에게 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울먹였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공모해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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