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몰던 대학생 법정구속.. 음주 뺑소니 말고도 또 사유가?
파이낸셜뉴스
2026.05.03 10:17
수정 : 2026.05.03 10: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어느 날 늦은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얼마 못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0.098%로 측정됐다.
A씨는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과 같은 판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소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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