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여나 마찬가지"…신종 사기 '통장 묶기' 주의해야
뉴시스
2026.05.04 02:00
수정 : 2026.05.04 02:00기사원문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일상생활을 불가하게 만드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유튜브 '지식한상'에 출연한 박기태 변호사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통장 묶기 사기' 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타인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한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 계좌 동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계좌 명의자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박 변호사는 "사용해야 하는 금전이나 카드 대금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어서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내가 의심 거래로 신고해서 통장을 묶었는데 50만원을 송금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하는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돈을 송금한다면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보이스피싱범은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옮겨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데, 이 과정에 피해자가 중간 전달자 역할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돈 세탁을 해준 것"이라며 "대포 통장을 대여해준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에는 50만원이었는데 점점 올라가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다"며 "모든 행동들이 대포 계좌, 계좌 대여처럼 이용된 거다. 결국 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경찰에게 '이건 통장 묶기이니 풀어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바로 풀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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