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죽였다" 이혼 후 짐 가지러 온 전처 살해한 60대, 자수 후 사망

파이낸셜뉴스       2026.05.04 06:32   수정 : 2026.05.04 08: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8분께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이혼한 관계로, B씨는 짐 정리 등을 위해 이날 A씨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이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아내를 죽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거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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