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가치, 소득으로 보답한다"... 경기도, 1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6.05.04 09:44   수정 : 2026.05.04 09:45기사원문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대상 연 150만원 지급
단순 복지 넘어 '사회적 가치' 인정하는 첫걸음... 28개 시·군 참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담긴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돕기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용인·고양·성남은 참여하지 않는다.

신청 자격은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도는 소득 조사 및 타 사업(예술활동준비금 등)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7월부터 연간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예술가들은 우리 사회에 풍요로운 문화적 자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조 내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장 실패' 영역에 놓여 있었다.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술가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했다.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으며, 예술인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규모를 확정 짓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선다. 예술인들이 경제적 고통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깊다.

예술인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조성, 예술인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또 지역 문화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창작 활동이 지속됨으로써 도민들이 누리는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지원을 받은 예술인들이 공연·전시 등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6월 시작)과 연계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가 예술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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