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50% 할인
뉴시스
2026.05.04 09:41
수정 : 2026.05.04 09:41기사원문
15일부터 적용…12만 세대 혜택 확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시가 오는 15일부터 2자녀 가정에도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통행료를 면제 받았지만, 이번 확대 조치로 2자녀 가정 약 12만 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부산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자녀 가정 차량 스티커를 발급 받은 뒤 광안대교 누리집에 차량과 하이패스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통행 시 자동으로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법인이나 사업용 차량, 렌터카·리스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티커 미발급 차량이나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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