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가조작 등' 김건희 징역 4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2026.05.04 11:09
수정 : 2026.05.04 11:08기사원문
'징역 1년 8개월' 윤영호도 상고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원심과 같이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했다.
특검팀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된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양형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원심보다 형량이 증가한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 형량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팀은 징역 1년 6개월로 증형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